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)는 지난 12월 21일부터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지역별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었고,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‘심각’에서 ‘관심’ 단계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. 럼피스킨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지역에서 첫 발생 이후 11월 20일 경북 예천을 마지막으로 총 107건이 발생하였으며,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66개 방역지역(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)은 가축·차량·사람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. 전국 모든 소의 백신 접종을 완료(~11.10.)하고 11월 20일 이후 미발생함에 따라 11월 28일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요건*을 만족하는 강원 양구군의 방역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12월 21일 인천 강화군의 방역지역이 해제되면서 전국 66개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었다. * 방역지역 내 ‘모든 소 농장 백신 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’ 및 ‘4주동안 미발생’ → 방역지역 내 모든 소 농장 임상검사,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→ 이상없는 경우 해제 중수본은 전국 소 백신 접종에 의한 방어능 형성, 매개곤충 월동, 11월 20일 이후 미발생, 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발생 위험도는
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이 허용됐다.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이다.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. 반입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(064-710-8551~2)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,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.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.